[단독]‘연쇄 성폭행범’ 김근식, 전자발찌 10년인데 신상공개는 5년만

2022-09-03 373



[앵커]
9살부터 열 일곱 살까지 죄 없는 소녀 ‘열 한 명’이 한 명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.

연쇄 성폭행범 김근식. 다음 달이면 감옥을 나옵니다.

15년 형기를 마쳤어도 아직 50대인데 우리사회는 충분히 대비를 했을까요.

10년 간 전자발찌는 찬다지만 신상공개는 단 5년뿐입니다.

조두순이 출소할 때부터 김근식이 또 나온다는 게 여러 차례 보도 됐는데, 왜 우리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걸까요.

박건영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.

[기자]
다음 달 17일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.

출소 뒤 10년간 전자 발찌를 차고 성범죄자알림e에 이름, 사진, 범죄 사실 등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.

미성년자를 노렸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.

[이성재 / 당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장 (2006년)]
"성년의 여자와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되지 않는 성적콤플렉스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"

그런데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되는 기간은 출소 뒤 5년간이 전부.

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데, 김근식은 절반에 불과합니다.

10년 신상공개는 2011년부터 가능해졌는데, 김근식은 2006년 11월에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.

2006년 6월부터 두 번 이상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해졌지만, 당시는 5년이 최대였습니다.

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낸 김근식 신상공개 청구에 대해 법원이 5년 공개로 결정한 이유입니다.

출소 때 전자발찌를 채워 전담자가 1 대 1 전자감독을 한다지만, 5년만 지나면 이웃 주민들조차 김근식의 정체를 알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

최장 5년 신상 열람 제도가 생긴 2006년 6월 전에 형이 확정된 아동 성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

신상정보 공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

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

영상편집 : 김지균


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